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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빠지는 당뇨약 '포시가', 내달부터 인슐린 병용 급여

  • 어윤호
  • 2015-07-30 10:27:16
  • 복지부, 요양급여 개정안 고시…'슈글렛'은 메트포민 병용만 인정

당뇨병치료제 '포시가'
SGLT-2억제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와 인슐린 병용 투여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 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견이 없는 이상 8월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의 2제 병용요법, 포시가,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 당(10mg) 784원이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 인정은 포시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조하여 결정됐다.

이로써 포시가는 단독요법을 비롯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병용 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SGLT-2억제제인 아스텔라스의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은 메트포민 병용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포시가는 국내에 허가된 최초의 SGLT-2 억제제이며 SGLT-2 억제제 계열 중 가장 광범위한 적응증과 보험급여 적용 범위를 인정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시가는 현재 유럽, 미국, 호주를 포함한 약 50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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