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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제팜 등 노인 처방·조제 주의 20개 성분은?

  • 김정주
  • 2015-07-31 12:29:49
  • 식약처, 65세 이상 노인주의 대상약제 DUR 정보제공

이제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65세 노인들에게 다이아제팜이나 아목사핀, 멕사졸람 등을 처방·조제하면 급여청구 시 의약품처방·조제점검서비스( DUR)에서 자동으로 주의 팝업이 뜬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약제들을 노인들에게 처방·조제할 때, 중복·금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DUR 팝업 안내가 뜨기 때문에 처방 상담이나 복약지도를 할 때 안내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노인인구 증가로 관련 약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주의 약제 20개 성분을 최근 선정하고 DUR 정보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요양기관 DUR 시스템에 탑재되는 20개 성분은 벤조디아제핀 계열(13개)과 삼환계 항우울제 계열(7개)로, 65세 노인에 대한 국내·외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진정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경우 체내 잔류 시간이 길어져 과도한 진정 효과가 나타나 낙상 등 골절 위험이, 삼환계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일어설 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기립성 저혈압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과 임산부 등 주의가 필요한 계층, 소아 등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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