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살인적 수련근무, 주 80시간으로 제한 추진
- 김정주
- 2015-07-31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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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전공의 특별법' 대표발의…처우개선·조직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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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 전공의 특별법'으로 수련의제도 60년만에 전공의의 처우개선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전공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공의 권리 보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전공의 권리 보호와 우수한 전문의료인 양성에 기여하고,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비롯해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임산부의 보호도 분명히 명시해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20시간을 초과해선 안되며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 전공의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야간수련이나 연장 근무, 휴일 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장관은 전공의 수련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행방안을 장관에게 제출·시행해야 한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과 그 밖의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폭행금지 조항과 안전·보건대책 등도 삽입됐다. 수련병원 등의 장·지도전문의와 종사자는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해선 안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예방·주의·관리와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진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장관은 수련병원 등별로 전공의 수련조건·환경과 처우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해 수련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조건과 수련환경·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김용익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희, 김성주, 김영환, 남인순, 설훈,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임수경, 최동익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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