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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 야간·공휴일엔 의뢰서 없이도 병원 이용

  • 최은택
  • 2015-08-04 12:14:54
  •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8세 미만 소아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가 없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2~3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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