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 야간·공휴일엔 의뢰서 없이도 병원 이용
- 최은택
- 2015-08-04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2~3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5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6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7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8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