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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56개 성분함량 약제, 용량 초과 자동 삭감

  • 최은택
  • 2015-08-06 06:14:51
  • 심평원, 알콕시아 등 8품목은 '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

식약처가 제공한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에 따라 자누비아 등 당뇨치료제 56개 성분함량 약제가 '용량주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 '용법용량'과 '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에 알콕시아정30mg 등 8개 품목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용량주의 정보 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와 '신규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5일 공개했다.

용량주의 정보관련 전산심사 대상이 되면 식약처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고시 등 약제급여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자동 점검하게 된다.

대상약제는 자누비아, 가브스, 아마릴 등 주요 당뇨병치료제 성분함량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또 심혈관계, 근골격계, 비뇨기계, 신경계, 마약류 등 신규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용법용량, 효능효과)에 대해서도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역시 전산심사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시행된다.

신규 '용법용량' 전산심사 적용약제는 리바로브이정2/80mg 등 4개 함량 제품과 알콕시아정30mg, 졸피드정5mg, 옥시콘틴서방정60mg 등 7개다.

또 펠루비서방정, 알콕시아정30mg, 졸피드정5mg 등은 '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심사평가원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이들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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