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모인 폐의약품 월 1회이상 지자체 직접수거
- 강신국
- 2015-08-1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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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제도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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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약사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7일 쓰레기종량제 제도 개선사항에 월 1회 이상 약국에서 직접 수거해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폐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수거 절차 간소화 부분을 포함시켰다.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즉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된다. 세로운 제도는 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약사회는 환경부 종량제지침 변경에 따라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에 대한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진 부회장은 "그동안 약사회가 수거체계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성과라고 본다"며 "환경부 지침을 기반으로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자 보건환경위원장은 "그동안 폐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거체계로 인한 혼선과 약국과 지역약사회, 보건소에서 장기간 보관되는 적체현상이 문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거시스템 마련과 월 1회 이상 지자체가 수거를 진행할 경우 약국 등에서 발생되는 적체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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