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깐깐해진다
- 강신국
- 2015-08-10 1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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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5년 세법 개정안 확정...과표 양성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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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내국세 12개, 관세 3개 등 총 15개 관련 법을 바꾸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 과세가 합리화된다. 즉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을 요건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해당 차량 세무서 신고 등이다.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된다.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다.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이 인정된다.
시행시기를 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연 매출 20억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된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이 된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일정 매출액(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다.
적용기한은 내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이다.
부가세 환급절차을 보면 의료기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 발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에게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면 의료기관은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가 목표다.
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의료비 등 공제가 확대된다.
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된다. 즉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 초과에서 '90% 초과'로 개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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