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출입구 편의점 자리 약국개설 허가 '촉각'
- 김지은
- 2015-08-1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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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설가능" 해석…김해시약 "분업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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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남 김해보건소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A병원 과거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지역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복지부 의견과 더불어 지역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A병원 주출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병원 소유로 마트였던 자리가 개인에게 매각되면서 마트는 문을 닫고 약국 개설이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곳이다.
실제 해당 부지는 기존 병원 소유였다 현재는 개인에게 매각됐다. 66m² 규모로 병원 소유였던 기간에는 편의점으로 운영돼 왔고, 매각과 동시에 편의점은 문을 닫은 상태다.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 문의가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국들은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나서 의약분업 훼손을 이유로 개설 허가를 막아왔다.
김해시보건소 측도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복지부 의견과 더불어 경남도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해 왔다.
그 결과 해당 부지가 기존 병원 소유 부지였던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난 만큼 약국 개설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지난 4월에 매각됐다고 알려진 사실과 달리 해당 부지는 2004년 병원이 개인에게 매각한 상태였다"며 "병원이 매각한지 10여년이 지났고 현재는 명백히 개인 소유의 땅인 만큼 약국 입점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특정 약사가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희망 약사가 나타나면 언제든 약국 입점을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 됐다.
김해시약사회 측은 계속 추이를 살피고 보건소 담당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 추진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문준 김해시약사회장은 "무엇보다 보건소 담당자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는 약국 개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건소 측에 의약분업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 구내 여부 판단에서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은 대지 위의 장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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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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