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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이 원내약 조제 뒤 급여비 타낸 병원 적발

  • 최은택
  • 2015-08-11 12:14:52
  • 요약
  • 심평원, 병원급 부당청구사례 공개...약사·간호사 면대도

일선 병원의 원내의약품 불법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약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급여비를 부당 착복하는 불법사례도 계속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 및 병원 부당청구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위반유형은 입원일수 거짓청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관련 부당청구, 면허대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물리치료사 부당청구, 식대가산 부당청구 등이다.

11일 공개내용을 보면, S병원은 약사인 김모씨가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입원 등으로 병원 내에 근무약사가 없는 기간에 무자격자인 일반직원이 약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조제료 등을 부당청구했다.

G병원은 약사 황모씨, 간호사 김모씨 등에게 월 30만~80만원 씩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근자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 별도보상 등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다.

Y병원은 적혈구침강속도, 프로트롬빈시간, 활성화 부분트롬보 플라스팀시간 등 혈액검사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G병원은 물리치료사 이모씨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했고, H병원은 상근영양사 1명을 2명으로 속여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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