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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공휴일 진료비 상승차액 공단이 환원해야"

  • 이혜경
  • 2015-08-11 12:14:52
  • 요약
  • 평일과 동일 수준으로 진료비 받으라는 정부 발표 반발

의사단체가 14일 임시공휴일 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휴일 본인부담금 차액 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증가한다.

하지만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평일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증가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처럼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지만,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며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것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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