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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트루리시티', 그린리스트에 특허 줄줄이 등재

  • 이정환
  • 2015-08-12 12:14:54
  •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제네릭 진입저지 목적

일라이 릴리가 GLP-1 유사체 당뇨신약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특허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그린리스트)'에 대거 등재했다.

저·고용량 및 주사제 등 총 8건이나 된다. 이를 통해 제네릭 진입을 늦춰 시장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허가특허연계제 시행으로 오리지널 제약사는 그린리스트 등록특허 의약품 제네릭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9개월 간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릴리는 그린리스트 등재를 통해 시판금지 등 이점을 활용, 트루리시티의 특허권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셈이다.

트루리시티는 매주 1번 투약하는 GLP-1 유사체로,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경 시판 허가에 성공해 시장 선전을 지속중인 제2형 당뇨병약이다.

현재 시판중인 경구제들은 매일 복용해야 하고 GLP-1유사체 및 인슐린의 경우 주사 투여라는 불편을 감수해야했던 만큼 주 1회 투약의 트루리시티는 치료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이다.

릴리 역시 트루리시티의 특허 보호를 통해 단독처방은 물론 기출시된 DPP-4억제제, 메트포르민, 설포닐유레아, TZD약제, 인슐린 제제 등과 병용투여 등 당뇨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셈법이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트루리시티의 최대 강점은 주 1회 투약으로 기존 경구제 및 주사제와 동등하거나 뛰어난 약효를 낸다는 점"이라며 "임상결과도 성공적이었고 개발단계부터 기대감이 컸던 만큼 특허목록 등재에 이어 급여등재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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