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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 설치·운영

  • 이혜경
  • 2015-08-12 09:49:42
  • 요약
  • 결과확인까지 의원협회에서 일임하여 진행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12일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하려 해도 절차를 잘 모르거나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불법의료행위를 인지해도 쉽게 나서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회원으로부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실확인부터 고발, 그리고 결과확인까지 협회에서 일임하여 진행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의료신고센터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물론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 및 이들과 관련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다만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의 우측상단에 마련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클릭한 후, 제공된 양식에 불법의료행위의 간략한 내용 및 제출 가능한 증거자료(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불법광고 인터넷주소)등의 최소한의 사항만 입력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서 고발 및 결과확인까지 의원협회의 전담변호사들과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고를 받으면 먼저 전담변호사들이 해당 사안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법적검토 후 만약 위법성이 없는 경우 신고자에게 위법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안내한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회 사무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확보를 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전담변호사를 통해 보건소, 경찰서 또는 검찰 등으로 선별하여 협회 명의로 고발하거나 신고한다.

필요 시 고발인조사나 항고 등의 절차도 협회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게 된다. 수사 및 재판 결과는 물론 진행 과정 중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인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신고인이 직접 고발을 한 것 이상의 만족을 주겠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구상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개인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더라도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원협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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