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부대사업 등 서비스산업법서 제외
- 강신국
- 2015-08-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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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의료 공공성 저해하는 부분 법률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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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원격의료 확대에 사활을 건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해 쟁점이 되는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정리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해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 등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설득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사업을 확대하고 11~12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 협의를 거쳐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의료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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