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미환수액 곧 1조…고삐 죈다
- 김정주
- 2015-08-1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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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특별징수TF 구성...연내 3% 이상 환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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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별징수

그간 건보공단 뿐 아니라 보건당국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한 진료왜곡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 검경,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꾸려 적발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적발과 환수처분은 증가하는 데 반해 징수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환수완료(징수) 규모는 고작 100건 당 7.8건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답은 실소유주 재산을 추적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있다. 건보공단이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다.
◆TF 성격과 조직 운영= 명칭대로 TF의 성격은 징수, 즉 요양기관 환수처분 액수를 공단이 받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단 내에는 보험급여 환수와 관련된 정식 조직이 꾸려져 있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요양기관만 전문적으로 추적해 징수하는 팀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 TF 남궁학 차장은 "공단의 여러 징수부문 중 사무장병원 징수는 (수에 비해) 가장 고액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불법행위인 만큼 보다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전담 TF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직은 총 4명으로, 공단은 이미 지난 달 징수관련 부서에서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무인력 3명을 차출,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 현황 분석과 조사, 징수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담해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 '38기동대'에서 전문 추심인력 41명을 두고 일부 전문인력에게는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등 강도높게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지만, 사무장 또는 면대만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TF는 가동과 함께 현재 환수 대상 기관 미납자 중 3분의 1을 분류해놓은 상태로, 이 중 7건의 가압류를 추진해놨다.
다만 인력 한계 상 TF는 오는 12월까지 서울지역에만 한정지어 활동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성과는 10월말까지 내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 확산 또는 정규 팀 승격 등을 타진할 계획이어서, 10월께 적게나마 주목할만한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서울지역 검경 측 수사 결과물을 토대로 징수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보험법과 민법을 분석해 타깃 요양기관을 추리고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징수 목표와 향후 전망= TF은 하반기 동안 목표 징수율을 2~3%대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실무 인력으로 1개월 반만에 징수 성과를 양적으로 두드러지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표라 할 수 있다.
유사사례들을 보유한 서울시의 경우, 대규모 조직과 전문인력으로 추심에 집중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건보공단의 경우로 해석해보자.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장 등이 건강보험법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법상 소송으로 공단에 맞대응 하더라도 징수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간'이 비어있는 상황이 다반사다.
이처럼 환수 판정이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고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관건인만큼, 사무장과 요양기관 실소유주, 면허대여를 한 해당 의약사들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완료할 때까지 가압류 방식으로 돈을 온전히 묶는 것이 TF의 핵심 미션이다.
남 차장은 "고질 체납자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실제 징수로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2~3% 향상에 그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보다 높은 2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미환수액은 7700억원 수준. 건보공단은 12월 말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징수 고삐를 더욱 조일 계획이다.
◆한계점= 일단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척결의지는 강하다. 적발부터 환수, 징수에 이르기까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인데, 규모 면에서 볼 때 도전 과제는 남아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단독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맹점이 그것이다.
특히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 규모가 의원급 또는 일반 병원급과 견줄 수 없을만큼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거미줄같은 회계·기관 간 망을 들춰내 징수하기 불가능다는 한계점은 분명히 잔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 불법은 사무장병원 문제의 최정점에 있는 만큼, 추후 TF를 승격시키고 전국 단위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단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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