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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가명으로 병의원·약국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못준다

  • 김정주
  • 2015-08-14 12:27:52
  • 건보공단, 관련 규칙 개정·신설…신변보호 등 명문화

요양기관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공익신고 하더라도 신분을 숨기거나 가명·차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는 전·현직 내부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비밀보호를 의무화시키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칙은 크게 ▲포상금 지급 제외요건 ▲지급결정 시기 ▲신고자 비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포상금 지급 제외를 살펴보면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고, 부당청구 행위를 한 당사자 또는 공모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사를 확인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신고해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금액 지급 시기는 ▲제기·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 확정 등으로 절차가 모두 종료돼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하며, ▲징수금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징수한 후 최초로 열리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권한을 포기한다면 포기서 접수 후 최초로 개최하는 포상심의위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호 의무화도 명시됐다. 공단 전·현직 임직원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진술 또는 증언한 자료와 내용, 인적사항 등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된다.

또 상황에 따라 서류작성 또는 자료 제출 시 신고인 등과 관련된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선 안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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