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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위헌소…헌재 "합헌"

  • 강신국
  • 2015-08-17 06:14:59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과태료 조항 문제 없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명 합헌, 위헌 3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돼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한 받는 사익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동기,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사후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관 3명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더 나아가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별도로 처벌 되기때문에 미발급의 숨은 의도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정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판대상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이다.

대상은 고액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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