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예외경로 축소…비응급환자 자부담 인상
- 최은택
- 2015-08-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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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관련감염 방지 종합대책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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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실구조는 4인실 위주로 단계 개편하고, 입원실 면회제한과 방문객 명부작성 제도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리는 '의료관련감염 방지대책안 공청회'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내용은 WHO와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 전문학회·협회·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최종 의료관련감염 방지대책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제시한 골격은 크게 6가지다. ◆감염관리 전문인력·관리인프라 확충=우선 전문인력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등으로 전문인력을 대폭 늘린다.
또 현재 중환자실을 보유한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이외 응급실, 인공신장실 있는 병원(150병상 이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병원별 담당인력 수를 병상 규모 비례(예 150병상당)로 확대한다.
아울러 감염관리실 미설치 중소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중소 병의원에 기술자문, 교육훈련 등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정비와 감염관리 평가·보상 연계=주기적으로 전국적인 감염발생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시대상(소아중환자, 투석실 등)과 참여병원을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정비한다.
또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인력, 조직, 시설·장비)과 충실한 관리활동에대한 의무평가를 도입하고, 평가기준·항목은 국제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 '열심히 잘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병원의 감염관리·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 추진한다.
◆의료기관 시설·다인실 개편=감염환자 분리 진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시설기준을 법제화한다. 여기다 건강보험 수가로 적정 지원한다. 가령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격리병실(일반, 음압)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병실구조는 4인실 위주로 단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현 기본병상(6인실) 보유의무(50% 이상)를 폐지하고, 신설·증설 입원실의 병상 수(4개)를 제한한다. 기존 병원의 입원실 내 병상 수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국제수준으로 병상 간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을 개선한다.
◆병원 문화·진료환경 개선=포괄간호서비스를 감염관리 시급분야로 조기 확대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위해 시간제·야간전담 간호수가를 인상하고, 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또 병원계·환자단체와 협의해 입원실 등 면회제한과 방문객 명부 작성 제도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법제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외부음식물 반입제한과 병원내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바른 면회문화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응급실 감염방지·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응급실 진입 전부터 감염우려환자 사전분류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예진 후 의심환자를 분리해 격리·음압병실로 격리한다.
또 중증 감염환자는 권역 거점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보호자 안심응급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모형 보완 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 감소와 대형병원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권역응급센터(41개소) 비응급환자 진료제한과 본인부담 인상, 중소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경감 등을 들 수 있다.
또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을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등에 반영하고, 야간·휴일 외래진료 설치 확대, 암환자 단기입원병상 확대 등으로 경증환자를 응급실 외 다른 진료공간으로 분산시킨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학적 판단에 따른 실질적 의뢰절차를 확립하고, 지역병원 회송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수가를 개편한다. 환자 회송 땐 진단·검사결과 등의 정보 첨부도 의무화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를 축소하고, 중증환자위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거점병원(상급종합병원 등)과 중소 병·의원간 진료협력 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과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일정 교육 이행 등을 조건으로 본인부담 면제 등 인센티브 장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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