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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억↓ 의원·약국 카드수수료 1.5%로 인하 추진

  • 최은택
  • 2015-08-18 09:56:02
  • 김기준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대표발의...3억 이하는 1%

동네약국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여신전문금융업법),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약사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행 연 매출액(국세청 제출 과표기준)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동네약국과 동네의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1.5%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또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광진,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신경민,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이원욱, 전순옥, 정청래, 장하나, 전정희, 조정식, 최재성,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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