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값 환수법 제동에 발목잡힌 새 제도들
- 최은택
- 2015-08-1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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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4개월째 방치…심평원 전문심사 강화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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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1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보냈다.
정부 입법안 뿐 아니라 김성주, 김용익, 김우남, 김정록, 신경림, 안철수, 이목희, 이언주, 최동익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법사위는 이후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징수) 관련 조문을 문제삼아 제2소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넘겼고, 이날 현재 4개월째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다.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은 잘 알려진 것처럼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자의 남소 또는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보완장치다.
이 조문 외에도 이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회의 새로운 제도개선 고민의 성과들이 녹여져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매년 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성을 확충할 필요성을 고려해 상임이사 수를 현 3명에서 4명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입법지연으로 상근심사위원 충원 등 제반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료 등의 연체금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리지널 약값 환수와 같은 취지에서 제약사(제조업자) 등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의 건보류 제2차 납무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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