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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식 약가인하제의 위력…수출신약도 예외없다

  • 최은택
  • 2015-08-19 12:28:51
  • 첫 환급제 적용 '카나브60mg', 실거래가 인하대상에

부활한 실거래가조정제도를 적용받는 보험의약품 5000여 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산신약 수출신화를 써나가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도 열외가 될 수 없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잠정 집계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5083개 품목에는 카나브정60mg도 포함돼 있다.

이 신약은 다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다. 지난해 12월 사용량-약가인하 대상이 돼 약가협상이 결렬됐고, 재협상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아 여러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수출용 국산신약 약가환급제 특례가 도입돼 간신히 협상이 타결됐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약제에 한해 약가인하 대신 최대 6년까지 환급계약을 인정한 제도다.

카나브정60mg은 첫 환급제 적용약제가 돼 지난 1일부터 환급계약이 발효됐고, 보험상한가도 종전과 동일하게 정당 670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날아오는 화살은 사용량-약가연동제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실거래가조정제도가 약가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현 제도 상 두 제도는 별개 사후관리 장치이기 때문에 환급제 적용약제도 실거래가 조정대상이 되면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카나브정60mg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신약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도 이중삼중 거미줄처럼 걸쳐있는 제반 약가인하제도에 의해 약가는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산신약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려면 전체 약가사후관리제도를 하나로 연계해 산발적이고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차단시킬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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