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방의료법인 이사 참여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8-19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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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복수운영·개설 금지 면허범위 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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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면허 범위 밖인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건 어떻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런 논란소지를 정리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오 의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자신의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도 자신의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건 제한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참여 가능한 비의료인과 비교하면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해당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복수 개설운영 금지도 이 범위에 한정시켜 의사는 한방의료법인, 한의사는 종합병원 의료법인, 치과의사는 한방 의료법인 등의 식으로 다른 직역이 개설 가능한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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