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약국 8곳 옮겨다닌 약사 …권리금 장사 때문?
- 김지은
- 2015-08-19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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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약국들 "피해본다" 걱정...서명운동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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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약사가 지역 약사들을 상대로 약국을 옮겨다니며 권리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해당 A약사는 2년여 간 인천 지역에서만 8개 약국을 개설했다가 폐업한데다 약국당 운영 기간도 채 3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료 약사들이 A약사를 의심하는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대부분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의 병의원 처방전이 같은 건물, 또는 바로 옆건물 약국 한 곳으로 유입되고 있는 곳에서만 약국을 내는 방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같은 건물 3층에 의원이 있고 1층에 약국 한곳이 있는 경우 3층에 층약국 자리로 입점하는 방식이다.
또 약국이 없는 건물에 의원이 있고 바로 옆 건물 1층 약국에서 해당 의원 처방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 인근 약국을 결국 폐업하게 한 사례도 있다.
인천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A약사는 현재 신상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몇 개월 만에 양도해 권리금을 받고, 개설 약국 인근 약국에는 또 다른 피해를 주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약사는 A약사로부터 층약국 자리를 양수했다. 3개월이 채 안돼 보증금, 권리금 등 수억원의 피해만 떠안은 채 약국을 폐업했다.
약국을 양수한 후 한달이 안돼 같은 층 의원이 이전한단 소식을 들었고, 실제 2개월 만에 약국 옆 의원은 다른 건물로 옮겨갔다.
해당 약사는 A약사를 상대로 현재 권리금 반환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약사는 또 진정서를 작성해 인천시약, 대한약사회에 제출하고 주변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약사는 "권리금만 1억여원에 달하고 병원이 이전하면서 약국은 양도한지 3개월도 안돼 폐업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라며 "개인 피해를 넘어 다른 동료 약사들까지 피해를 당할까 우려돼 진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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