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 1818개 확정
- 김정주
- 2015-08-19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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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60일 내 사유보고 안하면 업무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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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최근 '2015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이번 목록은 정보센터가 상반기에 추렸던 1836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제출을 받아 추가로 검토, 일부를 걸러낸 것으로 최종 249개 제약사 1818개 품목이 확정됐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종석 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약제 생산과 수입, 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약사와 관련단체 등에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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