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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인정할 수 없다"

  • 어윤호
  • 2015-08-20 15:42:29
  •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파기…한의사협 항소 기각 결정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도 재판부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을 뒀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녹십자의 '신바로', SK케미칼의 '조인스', PMG제약의 '레일라', 동아제약의 '모티리톤' 등 7종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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