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지원사…자격·세부업무 내용은?
- 최은택
- 2015-08-21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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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격요건 강화...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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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간호인력 3단계 개편에 따른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와 한계, 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면허(자격) 신고제와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간호사 업무가 법률에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평가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 등의 지도아래 처치, 주사 등 진료보조 ▲결핵예방법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이 간호사의 업무로 명시된다. 여기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가 추가된다.
간호지원사와 관련해서는 유형과 면허·자격 관련 내용이 규정된다. 우선 간호지원사는 1·2급으로 구분된다. 1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급 간호지원사 역시 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다음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 평가인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간호지원사의 업무도 명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업무로 규정된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간호사 지도아래 보조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나 간호계획 수립,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없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 간호조무사와 동일하게 간호사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간호지원사와 2급 간호지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간호지원사도 면허(자격) 신고와 보수교육 등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고령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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