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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공무원 신분 당시 직무연관 민간 주식 수혜"

  • 김정주
  • 2015-08-24 14:31:49
  • 김용익 의원 지적…"부부 증여세 미납에 재산증식도 의문 투성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24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 후보자의 직무관련 특허 출원과 민간업체 주식 수혜, 재산증식과 관련한 의혹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직 시절 명백한 공무원 신분이었다. 정 후보자는 1998년 9월 24일자로 골 접합기구용 클램프로 특허출원하고 2000년 10월 2일자로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권자는 정 후보자와 현 유앤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구모 씨. 이후 정 후보자와 구모 씨는 각각 2004년 10월 8일과 2007년 8월 17일자로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과 유앤아이 주식회사에 권리를 이전했고, 2013년 9월 25일자로 특허가 소멸됐다.

이와 더불어 정 후보자와 유앤아이 주식회사, 조모 씨와 최모 씨는 골형성 부전증 치료장치로 2002년 11월 14일자로 특허를 출원하고 2005년 10월 6일 특허등록해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등록 당시 특허법과 현 발병진흥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발병에 대한 권리를 '국유'로 하거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7부터 지난해까지 42명이 교수가 이를 어려 경고처분을 받고 교수 233명이 주의 처분을 받는등 275명의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줄처분을 받기도 했다.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회사의 재정상 이유로 주식을 취득했고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주식으로 돌려줬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허를 공동출원하고 직무상 연관이 뚜렷한 의료기기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이 적절한 행동이냐"면서 "유앤아이는 15년 넘게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였고, 장관이 되면 특혜를 줄 것이란 의혹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뱅자 재산 증식과 부부 간 증여세 미납 의혹도 제기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가정주부로서 1983년 결혼 후 별도의 직업이 없었음에도 15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을 살펴보면 2005년 소유했던 오피스텔 양도차익은 6914만원으로 당시 1년 간 임대수익 또한 월 2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2013년 이자소득은 약 2400만원(세후)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배우자는 1억원 내외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배우자는 건강보험 내역을 보면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근로소득이 없었고, 국세납부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실이없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의 최근 5년 간 근로소득금액과 지출차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1억4233만원으로, 현재까지 20년 근무하고 이전 거주지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5억1000만원 등을 감안하면, 후보자와 배우자 재산 총액 29억원을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김 의원은 배우자 재산 상당부분이 후보자로서 증여받은 것이라면 부부 간 증여면세 금액인 10년 간 6억원을 초과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 재산 15억 중 현 거주지의 지분의 절반(4억6750만원)은 후보자로부터 2010년 증여받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5년 2월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2억3086만원을 후보자가 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만 6억9836만원을 증여받았다. 이를 포함해 현재 배우자 소유 15억 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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