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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의사·병원 거부해도 자동 조정진행 검토"

  • 김정주
  • 2015-08-24 15:02:48
  • 정진엽 장관 후보자 답변 "조정분쟁 관련 법, 합리적으로 보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 또는 해당 의사가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현행 법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과 공직자임에도 개인명의로 등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어 서울대학교병원 측이 관리를 포기한 것이 자연스럽게 개인 명의화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정 후보자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온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제세 의원이 개정법안을 발의한 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는 "어느 한 쪽(의사·의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 쪽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아직 검토하지 못했지만 추후 합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34건 중 1개는 반납하고 1개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인데, 주발원인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의 두 명의 동료"라며 "현재까지 5건 밖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사용량이 적다. 당시 서울대병원 발명심의위원회 측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관리를 포기해 개인 명의가 됐는데,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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