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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자격자와 공모…의원서 발기부전약 조제

  • 강신국
  • 2015-08-26 11:20:01
  • 요약
  • 서울시 특사경, 무자격자와 불법진료 동조한 의사 불구속 입건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조제한 판매한 무면허의료인과 이를 도와준 공범 의사가 입건됐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은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L씨(62)와 L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 P씨(67)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L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했고 P원장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L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약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효능주사제 조제에 사용한 3종 의약품(알푸로덱스, 이연염산파파베린, 펜톨민)
L씨는 사망한 전 남편(의사)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A의원에서 혼자 약 2년간 진료하다가 단속에 대한 부담 때문에 P원장이 운영하는 B의원으로 옮겨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P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개당 만 원에 총 2만400개(1억36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L씨는 주사제 판매 전 P원장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직접 환자들의 성기에 주사액을 주입해 발기상태를 테스트 후 처방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 요구에 따라 ▲쎈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쎈 것(0.4cc) 등 최고 0.8cc까지 조제해 판매했다.

L씨는 주사제 판매 과정에서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은 반면 발기효능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며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발기되고 2~3시간 지속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주사제를 맞은 J씨(66, 개인택시기사)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기역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행위 하면서 발기효능 주사제 판매한 의원 내 주사실
L씨는 기존 환자들이 추가로 주사제를 주문했을 때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지하 주차장은 물론 지하철역에서도 만나 오염 등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미리 조제한 주사제가 든 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옮겨담아 판매하는 한편, 환자에게 혼자 주사놓는 법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P원장은 간호사들에게 L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 접수하도록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L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P원장은 고혈압 등 다른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P원장은 L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의사 입장으로서 솔직히 할 말이 없다"면서 "L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까지 한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의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약 5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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