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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8-26 14:55:48
  • 김용익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등 법률개정안 2건 발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 예방·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의 관리를 추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과 재난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의 관리를 추가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운용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여기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감염병·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 예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감염병 연구병원·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정부 측의 반대로 법률안 심사 진척이 없고, 재난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종감염병·재난 상황을 경험한 후 대책 수립에 미적되는 정부 측의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재난에 대해 예방·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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