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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안, 역할구분·질 관리 핵심"

  • 최은택
  • 2015-08-27 06:14:49
  • [단박]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
성난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반발해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의료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선포한 터여서 이번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양(간호사-간호조무사) 직능의 불만은 당연하다"고, 간호사들의 반발에 공감했다.

하지만 임 과장은 "이전부터 시끄러웠던 문제여서 조율까지 2년 넘게 걸렸다. 어렵게 만든 결과물"이라면서 "애초부터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양 직능 간 이해관계가 워낙 상층돼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를 둘 수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임 과장은 이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역할구분'과 '질 관리'"라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간호사 책임하에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50년만에 손질되는 제도다. 그동안 간호사는 수급관리가 가능했지만 조무사는 그런 기전이 전혀 없었고, 질 관리도 어려웠다"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간호조무사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도 역할구분과 질 관리라는 개편안의 기본원칙엔 동의했지만 세부사항엔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입법예고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임 과장과 일문일답.

-간호사 유휴인력 현장복귀, 유인 방안은?

=면허자 수를 보자. 간호사 30만명, 조무사 60만명이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4만명, 전체 면허자의 45%에 불과하다. 이들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3교대. 밤 근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다.

정부는 유휴인력 현장 복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올해 관련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취업지원센터, 중소병원협회 등과 컨소시움을 통해 경력단절 유휴인력 현장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직 방지 프로그램도 연구한다. 3교대 근무 고충 해소를 위해 밤 근무 탄력 운영 활성화 대책도 고민 중이다.

-간호등급제와도 연계 가능한 방안인가

=일선 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은 문제다. 대형병원들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 게 정부 계획은 아니다. 간호사 업무 과중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간호지원사가 간호사 업무를 덜어주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인력 대체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간호사가 충족되지 않으니 현실을 개선해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간호사 업무 중 전문성 낮은 업무는 간호지원사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표다.

-중소병원 인력 채용 유인 생기겠나

=등급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간호지원사의 대체인력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일선 병원에 간호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할 것이다.

-간호등급제 기준 완화 계획은?

=아직 논의할 단계 아니다. 장기 추계도 봐야 하고, 여러가지 사항 검토해야 한다. 기본 틀도 시끄러운데 등급제까지 개입되면 시작조차 못한다.

-의원급 간호사 채용 의무발생 가능성?

=의원급에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간호사가 없다면 의사 지도 하에 간호지원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 채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편안에도 의원급을 예외로 한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다.

-2018년 시행 가능하겠나?

-맞다. 앞으로 3년 더 있어야 한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법률 심의과정에서 파급력을 고려해 5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벌써 2년이 흘렀다.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된다. 그 때까지 커리큘럼, 임상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전문대학이 임의로 운영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조율하려면 더 복잡해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합의 가능할까?

=내년 초까지는 통과시키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작업이 마무리 돼야 전문대학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간호조무학과가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 위해 평가인증도 마련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의견조율은 계속할 건가?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와 모여 협의하겠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은 간호계의 50년 숙원사업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관리체계가 명확

하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제도권 밖으로 있으니까 현장에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편안 틀에 동의했다고 본다.

-1급 간호지원사는 면허를 부여하게 되는데

=1급 간호지원사 면허취득은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자격에서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나 처분 권한도 복지부장관이 갖게 된다. 면허신고제는 협회에 위탁하고, 보수교육 문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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