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0만 중국약사들과 교류 물꼬 텄다
- 강신국
- 2015-08-27 06:1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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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약사회와 MOU...상호방문 학술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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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중국약사회와 교류 물꼬를 텄다.
FIP Global Pharmacy Workforce Report 2102년판에 따르면 중국약사 면허자는 20만명으로 매년 1만1461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된다. 일반약 위주로 영업을 하는 7만4000개의 개업약국이 있다. 파마시테크니션만 35만명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북경에서 중국약사회(회장 Sang Guowei)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또 양국 약사회 대표단이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고 2017년 FIP 서울 총회에 중국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조찬휘 회장은 "중국약사회와의 교류는 2013년부터 유럽, 미국, 호주 2014년 아시아 주요 국가의 약사회장과의 교류에 이어 대한약사회와 한국 약사, 특히 젊은 약사의 세계화 및 글로벌 진출의 사전 경험을 축적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2017년 FIP 서울 총회에 많은 외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 약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방문에는 백경신 부회장, 송재겸 국제위원회 위원, 장석구 FAPA부회장이 함께했다.
한편 중국약사회는 주로 병원약사, 연구소, 제약산업, 학계에 근무하는 약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개국약사 회원 비중은 크지 않다. 정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일부 대도시 약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병원약국은 입원 환자 중심으로 조제하고 외래환자는 지역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점차 지역약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약사 자격도 다양해 3년제 약대 졸업 약사(대부분 개인약국 근무로 일반약 주로 판매)와 4-6년제 약대 졸업 약사(주로 병원약사로 근무) 등을 다양하게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등록 약사의 경우 연 4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 후 시험을 보며, 약사 재등록 제도를 매 4년마다 실시하는데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약사의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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