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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네프린 투약, 선의의 응급의료로 면책"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8-27 12:14:55
  • 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가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사하기 어려워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하는 경우 응급처치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품, 벌독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갑작스러운 과민반응을 말한다.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위험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 쇼크를 일으켜 직접 에프네프린을 주사하기 어려운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에 따른 사후책임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응급처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의 응급의료(응급처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등이 면책된다.

박 의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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