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독점권' 지원사격…급여등재 한달내 마무리
- 최은택
- 2015-08-27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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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월에 이미 결정…첫 검토대상 4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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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리지널과 특허분쟁에서 이겨 우선판매품목 허가승인을 받은 제네릭 등재절차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김국희 차장은 27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는데,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때 이미 신속실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있다. 우선판매품목이어도 급여기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자료보완이 필요한 품목, 우선판매허가 등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 등은 조속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차장은 "이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에 따르면 현재 우선판매품목 허가에 따른 조속평가 대상은 41개 약제다.
그는 "우선판매 허가를 받은 품목을 결정신청할 때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우리에게 별도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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