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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권' 지원사격…급여등재 한달내 마무리

  • 최은택
  • 2015-08-27 16:06:03
  • 심평원, 6월에 이미 결정…첫 검토대상 41개 품목

정부가 오리지널과 특허분쟁에서 이겨 우선판매품목 허가승인을 받은 제네릭 등재절차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김국희 차장은 27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는데,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때 이미 신속실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60~90일 등재기간과 비교하면 30일 이내는 '꿈의 등재기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은 있다. 우선판매품목이어도 급여기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자료보완이 필요한 품목, 우선판매허가 등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 등은 조속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차장은 "이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에 따르면 현재 우선판매품목 허가에 따른 조속평가 대상은 41개 약제다.

그는 "우선판매 허가를 받은 품목을 결정신청할 때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우리에게 별도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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