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휴폐업 신고기간 연장 추진
- 최은택
- 2015-08-28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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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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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서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앞으로는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자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한데 반해, 법정감염병(79종)은 다양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에는 시행규칙 규정상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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