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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 매각기한 두달남짓…1등 피임약 누구 품에?

  • 이탁순
  • 2015-08-29 06:14:57
  • 5월4일부터 6개월 이내 매각해야...공정위, 머시론 매각입장 확고

머시론
바이엘코리아가 경구용 피임제 '머시론'의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만 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엠에스디로부터 머시론을 양수한 바이엘코리아는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에 따라 머시론을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바이엘은 시정명령을 받은 5월 4일부터 6개월 이내 머시론을 매각해야 한다. 이제 두달 남짓 밖에 시간이 없다. 마이보라 등을 동아제약에 떠나보낸 바이엘코리아가 머시론까지 넘길 수 있을까?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바이엘이 머시론을 매각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5월 4일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엘코리아는 아직 매각 대상자를 찾지 않은 모양새다. 현재도 머시론 영업을 하고 있는 유한양행이나 에이리스, 미뉴렛을 팔고 있는 일동제약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 상태다.

오히려 바이엘은 새로운 TV 광고를 론칭하고, 일반인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시론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부서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부서로 운영한다면 현재 판매행위에는 문제될 게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이전에는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원칙이다.

기존 자사제품인 마이보라, 멜리안 등 피임제 전체를 동아제약에게 매각한 바이엘 입장에서는 머시론까지 판다면 국내 피임제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야 한다.

바이엘은 머시론은 남겨두고, 기존 제품들을 매각하면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제한 우려요소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존 제품을 매각하더라도 머시론은 제3자에게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머시론은 유사제품과 경쟁품목의 상승세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유한양행은 머시론이 올해 상반기 37억원의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했다고 밝혔다. 1등 피임약에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바이엘이 시한부 판매를 하고 있는 '머시론'의 앞날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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