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 신규 참여 기관에 최고 1억원 시설비 지원
- 최은택
- 2015-08-31 12:0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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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안전관련 항목...병동확대 의료기관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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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에 신규 참여하거나 병동을 확대하는 기관에 병상당 100만원, 총 50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내달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런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다.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으로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까지다. 복지부는 총 50억원 예산소진때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참여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현재보다 2배)이 책임지고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는 간호인력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어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 위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운영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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