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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분류 표준화 추진

  • 최은택
  • 2015-09-01 12:14:52
  •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격도 공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법과 분류방법을 표준화하는 고시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기관이 통일된 고지방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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