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처 숙소에 사는 당직의사 업무행위 위법"
- 이혜경
- 2015-09-02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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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요양병원 당직의사 기준에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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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장이 항소한 당직의사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을 기각했다.
A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시켜 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장은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당직 의미를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라고 정의하고, 당직의료인은 병원에 상주하며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A요양병원 당직의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했을 당시 2~3시간이 지나서도 출근하지 않는 등 당직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요양병원장이 당직의료원 상주 예외규정으로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행병원'이 규정되어 있고, 자신의 병원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에 관한 예외규정을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는 정신병원 등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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