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인력개편 반대…2원체계 내에서 운영 가능"
- 이혜경
- 2015-09-02 18:0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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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제 간호인력 시장의 요구대로 원활 수급 여건 마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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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3단계 간호인력개편을 반대하면서, 기존 간호사, 간호조무사 2원체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 간호인력개편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정규학제를 무시한 경력상승제와 같은 모순적인 제도 도입 없이 기존대로 1년제 간호인력이 시장의 요구대로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간호인력개편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2급 간호사의 경력상승 등과 같은 제도는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협은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나 간호인력간 업무구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4년제든, 2년제든, 1년제든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과 관련, 의협은 "기존에 자격으로 관리되던 간호조무사를 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로 이원화하면서 면허제와 자격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자격제에서 보다 강화된 교육 이수 기준 부과, 국가시험 합격 등 강화된 진입규제를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자칫 기존 간호조무사 수준의 간호인력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 인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경력상승제 도입 또한 반대했다.
의협은 "경력상승의 조건에 병원급 1년 이상근무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모든 1년제 간호인력들이 경력상승을 위해 병원급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며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게 근무경력 등을 통한 경력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을 다 거친 인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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