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하려고 복제약 처방?…말도안돼"
- 이혜경
- 2015-09-03 11:05: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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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건강보험 약품가격 영향 주장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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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복제약 중 동일 약품이 처방되거나 판매되는 경향을 두고, 일부에서는 고가 약의 경우 리베이트 폭이 상대적으로 많아 의사나 약사들이 처방 또는 판매 선호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약품 가격에 대한 기존이나 현 제도를 분석해 보면 리베이트 문제와는 상관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출시된 약품은 의사나 약사들에게 복제약으로써 가장 먼저 알려지고 제공되어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친숙한 약품"이라며 "익숙하고 친숙한 약품을 보다 많이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은 약품을 떠나 어떤 상품에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제약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먼저 출시된 약품이 우수하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연구위원은 "복제약 중 가격이 높은 약품의 처방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질좋은 약품과 친숙하고 익숙한 약품에 대한 처방비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약품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구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약품가격 결정 및 조정은 신약 등 협상에 의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해 공단과 공급자의 협상에 의해 정해진다"며 "정해진 기준 내 리베이트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는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베이트가 약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리베이트 제공자가 리베이트를 고려해 약품가격의 결정·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복제약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해 약품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는 신청자가 리베이트는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반영할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리베이트의 유무나 정도가 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다"며 "현재 논란 중인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분업과 고시 폐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전 고시가 보상 시기에 약품을 구입하는 의사나 약사들은 고시가 이하로 약품을 구입하고 고시가로 청구해 보상을 받아 왔다.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마진이 인정돼 리베이트 등의 논란은 없었다는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시가 이하로 거래된 약품을 현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해 약품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관리했다면 약품 가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식적인 수준의 리베이트를 인정할 수 있어 현재 리베이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약품의 가격과 연계해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약품비 보상방법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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