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2세 미만 투여금지 권고…필요시 의사진료
- 이정환
- 2015-09-04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관련 문구 구체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사전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세 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허가 문구가 일부 수정됐을 뿐 의사처방이 필수로 요구되는 허가사항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따라서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오는 17일부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대상업체는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베링거인겔하임 한올콜마, 현대약품, 코오롱제약, 보령바이오파마 등 60여개다.
앞서 약사회는 2세 미만 영아 감기약 투여 시 의사진료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영유아 감기약 투여 시 의사처방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허가내용을 고수하면서 원칙적으로 투약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문구를 더 강화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6일까지 변경안을 사전 예고하고 1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