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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산모·영아 감염병 3년새 5배 급증

  • 김정주
  • 2015-09-04 09:36:35
  • 요약
  • 인재근 의원 "유통기한 지난 식품까지…정부 관련정책 소홀"

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영아 감염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3년 새 무려 5배 이상 급증하고, 올 한 해만 265명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인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감염병은 2013년 49명, 2014년 88명, 지난 6월 27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6개월 사이 5.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감염병의 유형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RSV바이러스 감염은 2013년 3명에서 2015년 96명으로 32배 증가 ▲ 감기는 2013년 11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5.6배 증가 ▲ 구토와 발열, 설사를 초래하여 탈수증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감염은 2013년 1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폐렴이 2013년 3명에서 지난 6월 19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과 지난해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가 올해는 12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 산모와 종사원 6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7건이나 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야 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은 '인력기준 위반'이 122건.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와 질병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실시'가 113건이었다.

또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 이송 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가 62건, 관찰격리실 미설치나 영유아실면적 위반 등 '시설기준 위반'이 46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내용으로 34건이 행정처분 됐다.

특히 기타 위반 사항으로 2013년 인천 서구 A산후조리원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집으로 퇴소시켜 적발됐고, 올해 서울 관악구의 B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임에도, 그동안 정부의 산후조리원 정책은 소극적이었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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