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손배소송 암호화 '키값' 변수로 등장
- 이혜경
- 2015-09-0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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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피고대리인 종전 주장 변경 가능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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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4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해 7월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으로,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은 IMS에 환자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이름은 수집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또한 암호화가 이뤄진 만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1차 검찰 수사때와 달리 지난 7월 23일 1차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IMS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 또한 4일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형사사건의 첫 번째 기일이 열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IMS에 개인정보를 치환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고대리인이 파악한 문제는 IMS 측이 암호 '키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평양 측은 "IMS에서 제공한 정보(키값)에 의해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았나 싶다"며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종전의 주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암호화 키값을 IMS 측이 가지고 있다면, IMS는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약학정보원 직원 박모 씨가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 약학정보원 내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엄격히 보호되고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IMS 측에서는 키값만으로 복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
또한 태평양 측은 이번 사건이 전임 집행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현 집행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평양 측은 "사업 초기 약사회 집행부와 현 집행부는 많이 다르다"며 "우리는 형사재판에서 종전 집행부 입장은 변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시작돼야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MS 측 변호를 맡은 피고대리인 김앤장은 종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암호화가 이뤄진 정보기 때문에 전달된 환자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앤장 측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위자료 대상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의 청구인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 명단) 정리가 이뤄지면 (손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대리인 위임 자격과 원고 적격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게 김앤장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원고대리인 청파 측은 10월 31일까지 원고대리인 위임관계를 증명할 확인 서명 제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재판의 공소장을 입수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대리인이 환자 개인정보 전송 구조상 암호화 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바꾼다고 한 부분은 검토해달라"며 "원고대리인은 형사 고소장,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검찰 수사한 내용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위임 확인 서명 등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달간의 시간을 주고 피고대리인과 원고대리인에게 요청한 사안을 정리토록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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