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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케이드·포말리스트, 하반기 급여 논의 진행 중

  • 어윤호
  • 2015-09-05 06:14:55
  • 다발골수종치료제 보장성 확대 전망…포말리스트, RSA 도전

벨케이드(위쪽)와 포말리스트
다발골수종치료제 2종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얀센의 현 1차치료제인 '벨케이드(보르테조밉)'의 이식 전 유도요법과 세엘진의 신약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의 급여 등재 논의가 진행된다.

벨케이드의 경우 지금까지 이식이 필요 없는 환자에만 1차치료제로 급여가 ?Э逾?왔다. 이후 2014년 11월 이식 전 유도요법 적응증 확대를 받았고 이번에 급여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1차 유도요법 시 벨케이드는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와 병용이 가능한데, 임상을 통해 벨케이드는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시 이식 후 반응률이 기존 유도요법(빈크리스틴, 독소루비신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대비 유의성을 입증했다.

참고로 NCCN 가이드라인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유럽암학회(ESMO) 등은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이식 전 유도요법으로 벨케이드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중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환자에 맞게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다. 하루빨리 벨케이드의 이식 전 유도요법이 급여 등재돼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세엘진은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에 이어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 역시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통해 등재를 노린다.

본래 세엘진은 지난해 8월 포말리스트 허가 직후 등재 및 RSA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말리스트가 RSA에 성공할 경우 폐암치료제 '잴코리'에 이어 여섯번째 도입 품목이 된다.

다만 심평원이 지난 2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암요법과 치료요법 재검토 작업에 다발골수종을 포함하면서 확대되는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

평원의 급여기준 조정 부분은 약제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레블리미드를 포함한 다발골수종치료제들은 현재 부분 관해(Response remission)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주기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윤성수 다발골수종 연구회 위원장(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대부분의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다. 레블리미드 실패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역시 단연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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