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Vs 의사·환자 손배소 쟁점은?
- 이혜경
- 2015-09-05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변경에 소송 새국면...합수단 2차 기소가 변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윤강열 재판장은 4일 의사와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8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변경됐다"며 원고 대리인에게 그동안의 소송경과를 진술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재판장은 "(지난 7월 합수단이 발표한) IMS헬스코리아 기소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종전 재판부에서 있었던 다툼을 정리하고,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발생한 새로운 다툼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재판을 이끌어 온 제32민사부는 5월 15일 마지막 담당이었던 7차 변론에서 "지난 재판 이후 쌍방 모두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때문인지 윤 재판장은 원고 측 대리인에게 ▲원고 2102명의 소송 대리권 위임 여부 ▲검찰이 발표한 1만800개 약국에서 유출된 43억권의 환자정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일을 요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10월 말까지 소송 대리 위임 확인 서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윤 재판장은 "10월 31일까지 달라"고 못박았다.
지난 7차 변론까지 논란이 있었던 원고들의 적격여부와 관련, 윤 재판장은 "80%의 약국이 이번 사건에 해당하니깐, 당연히 원고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논리냐"고 따져물었다.
장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여부는 약학정보원 서버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약학정보원이 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늦어졌다"며 "우리는 PM2000 사용 약국을 어느정도 확인하고,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재판장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내서 해당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최근 2차 기소가 이뤄진) 공소장은 법원에 요청하면 바로 확보해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7차 변론까지 진행된 민사소송 쟁점은 무엇?
지난해 5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 5월 7차 변론이 있기 까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변호를 맡은 태평양 측은 IMS에 제공되는 정보는 암호화가 이뤄진 다면서, 암호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공소장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ggojgaoambnjogo' 등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한편, 생년월일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추출했다.
태평양 측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으며, 약정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피고 측 입장이었다.
IMS 피고 대리인 김앤장 측은 "IMS는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며 "통계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차단한 무관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 측 변호인들은 암호화가 이뤄진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면, 8차 변론부터는 IMS헬스코리아의 기소와 암호화 '키값'이 변수로 떠올랐다.
태평양 측은 4일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형사사건의 첫 번째 기일이 열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IMS에 개인정보를 치환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의 암호화 키값을 IMS가 가지고 있다는게 지난 7월 합수단의 발표와 함께 태평양 측에서 파악한 내용이다.
태평양 측은 "IMS에서 제공한 정보(키값)에 의해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았나 싶다"며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종전의 주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IMS 측 또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만큼 민사소송 변호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IMS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전원열 변호사가 김앤장을 떠나면서 이혜광 변호사와 김성욱 변호사가 피고 대리인을 맡았다.
사법연수원 14기인 이혜광 변호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200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공동 변호를 맡은 김성욱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25기로 2011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 지난해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6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7"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 8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9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10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