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시술 판결로 본 무자격자 의료행위
- 데일리팜
- 2015-09-07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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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옥(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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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인 즉 정형외과를 방문한 한 환자가 다른 시술과 함께 IMS(ins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함께 받았는데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나아가 IMS 시술은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적정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IMS 시술을 해도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관 영역이 아니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문구만 남기기에는 최근 IMS 시술에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진료비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정형외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부 상에는 IMS 시술에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황당한 것은 해당 외과는 IMS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IMS 시술은 최근 3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양방에서 한방에서나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침술을 이용하여 치료한다는 면에서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면도 있었고, 한방에서 행하는 침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두고 한방과 양방사이에 충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검찰이 IMS 시술을 행한 양방의사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IMS 시술이 현대의학의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기초를 둔 반면 한방침술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인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를 둔 점, 진단방법에 있어 IMS 시술은 문진, 촉진, 시진 등 이학적 검사에 의하고 부수적으로 X-ray, CT 촬영 등을 하는데 한방침술은 사진법(四診法)에 의해 진단하는 점, IMS는 시술용 침과 plunger를 이용하여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침을 삽입한 것으로 침의 자입점이 한방침술시 사용하는 경혈자리가 아닌 점 등의 차이점에 주시하여 IMS 시술을 한방침술과 전혀 다른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방의사의 IMS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1,2심과 판단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1~2심이 주목한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환자 이마에 20여 대의 침, 허리 중앙 부위 중심으로 10여대의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고, 그 침도 한방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침과 다를 바가 없는 점, 침을 놓은 부위도 대체로 한방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고, 침을 깊숙이 꽂을 수 없는 이마 등도 시술부위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IMS 시술은 양의학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라기 보다 오히려 한방의 침술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 보냈고, 항소심은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IMS 시술을 양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지난 6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에도 IMS 시술은 신의료기술 결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IMS 시술이 양의학에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는 판결까지 보태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양의학에서 IMS를 한방과 전혀 다른 의학기술로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이를 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발달함에 따라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의사만큼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의 발달은 일반인도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각 전문 분야의 경계도 허무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편리해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 한방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며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진맥하고 한약을 지어주는 경우 등 일반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잦아졌음은 물론 극히 일부 의사들 중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시술에 대하여도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의술로 선전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의료를 행하는 시술자도 받는 자도 그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기술의 발달 및 공유로 인해 전문영역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는 반길 일이지만 그렇다고 제도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식의 마음가짐이 자칫 시술자와 시술받는 자 모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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