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이혜경
- 2015-09-06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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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닥터(Show Doctor)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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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 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 8228;시술법의 안전성& 8228;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 교육, 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협약체결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협으로부터 상시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의협 또한 쇼닥터(Show Doctor) 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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