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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않아 소멸된 건보료 과오납금 296억 달해"

  • 최은택
  • 2015-09-07 09:40:50
  • 이목희 의원,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소멸시효 연장 필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한 내 돌려받지 않아 소멸된 미환급금만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의 과오납금 미환급금은 2010년 46억 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 3200만원으로 5년 사이 2.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 27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이미 건보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 7700만원이었다. 나머지 72억 5000만원은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 금액 중 280억 4100만원(94.6%)은 지역가입자 미환급금이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과오납금 미환금급 발생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보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만4192원에 달한다.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과오납금 환급 권리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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