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제약, 허특제 활용…제네릭사에 판매금지 신청
- 최은택
- 2015-09-0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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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페브릭·주사용후탄 관련 20건 접수...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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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제약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먼저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네릭 판매금지 신청업체는 지난 2일 기준 데이진 가부시키가이샤와 시즈오까코페인 두 개 회사가 있다.
그린리스트 등재특허권자인 이들 회사는 페북소스타트 성분의 페브릭정 80mg과 40mg(데이진 가부시키가이샤), 주사용후탄(시즈오까코페인) 등의 제네릭을 허가받았거나 준비 중인 제약사 11곳을 상대로 판매금지 신청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페브릭정 80mg은 한국콜마, 유유, 한림, 삼진, 대원. 한미, 제이알피, 안국, 판라미서치 프로덕트, 신풍 등 10개 업체가 연루돼 있다. 40mg은 이중 신풍제약을 뺀 9개 업체다.
또 나파모스타트 성분의 주사용후탄은 녹십자의 파딕트주10mg이 타깃이다.
현재 페브릭에 대해서는 대원 등 9개 제약사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녹십자도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제기했었는데 각하됐다.
식약처 측은 현재 이들 기업의 판매금지 신청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들 품목의 국내 판매자는 에스케이케미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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