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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끝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 연장 건의

  • 강신국
  • 2015-09-08 06:00:28
  • 요약
  • 약사회, 심평원과 간담...표준 자율점검 가이드도 제작 배포

약국에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 가이드가 나온다.

또 10월말 까지 종료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종료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약국 대부분이 1인 운영 약국의 현실에서 자율점검 참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해 약사회는 심평원과 상호 협의해 약국 실정에 맞도록 체크리스트(점검항목)를 재조정하고 이해하기 쉽운 약국 유형별 표준 자율점검가이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국 전산인력 환경과 현실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예정된 자율점검 종료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이영민 상근부회장과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이 심평원 정보기획실장과 정보화지원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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